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목포시 도시 재생사업 자료를 미리 알아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.
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준명 기자!
우선 어제 1심 선고 결과부터 알려주시죠.
[기자]
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,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,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정 씨에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.
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
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,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지인 등 명의로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여 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이 가운데 조카 명의로 건물 두 채 등을 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.
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
재판부가 유죄로 본 혐의는 어떤 것이고,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?
[기자]
검찰이 손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.
재판부는 이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
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'창성장'을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 등에 대해
"매매대금과 취·등록세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고려했을 때 손 전 의원이 이런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"며 "피고인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하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
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"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"며 "사회의 시정 해야 할 중대한 비리"라고 강조했습니다.
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
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다고 설명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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